[종합]메디톡스-대웅, 美ITC 최종판결 12월16일로 재연기

최용준 2020. 11.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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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재차 연기했다.

메디톡스 "예비판결 그대로" VS 대웅 "오류 검토" ITC 최종판결 연기에 대해 메디톡스는 단순 일정 변경으로 봤다.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원고, 피고,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에 의견서 제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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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재차 연기했다.

20일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19일(현지 시각)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오는 12월1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최종판결은 11월6일에서 19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ITC는 재연기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메디톡스 “예비판결 그대로” VS 대웅 “오류 검토”

ITC 최종판결 연기에 대해 메디톡스는 단순 일정 변경으로 봤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되고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판결 오류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菌株)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2006년 최초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내놨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7년부터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다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 예비판결은 메디톡스 승기

올해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다. 최종판결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다.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원고, 피고,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에 의견서 제출을 명했다. 지난달 OUII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기존 예비판결과 같은 의견을 냈다. 대웅제약은 OUII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ITC 판결은 4단계를 거친다. △행정판사 예비판결 △ITC 최종판결 △미국 대통령 재심리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을 내리고 다시 대통령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업계는 ITC 최종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예상했다.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5조원의 절반인 미국 진출이 어려워지는데다 대통령이 최종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선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양사 모두 그간 분기마다 이미 수십억원 소송비용을 사용해 부담이 크다. ITC 최종판결이 국내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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