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포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가량은 외지인이 샀다

김동규 2020. 11. 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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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매입 비중 44.5%..서울 사람이 27.3% 차지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에서도 외지인의 매입 늘어
부동산중개업소 창에 붙은 매물정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지난달 외지인의 아파트 구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는 2천373건으로, 전달(1천729건)보다 37.2%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아파트 거래가 전월보다 14.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고, 특히 서울에서 22.2%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때 이 규제를 피하면서 7월 아파트 매매가 2천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김포에서 아파트 매매가 많았던 것은 전세난에 지친 서울 임차인과 비규제지역 '막차'를 타러 몰려든 갭투자자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천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 증가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였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

경기도 김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외지인 매매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17.1%(406건)였다.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자 서울 임차인들이 집값이 싼 김포 아파트 매수로 돌아섰고,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갭투자 수요도 함께 김포로 몰리며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 얘기다.

김포시 장기동 H 공인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천762건으로 전달(5천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천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증가하고,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

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

부산 해안과 함께 보이는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던 부산의 집값도 단기간 급등했다.

해운대구 우동 Y 공인 대표는 "인근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3㎡가 지난달 3일 7억원에 매매되며 최고 가격 기록을 세웠는데 이달 6일 7억9천900만원에 다시 신고가 기록을 깨면서 한 달 사이 1억원 가깝게 올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은 피했다가 이번에 신규 지정된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 1천239건으로 전월(929건)보다 33.4% 증가했다.

수성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7월 16.6%에서 8월 17.8%, 9월 18.3%로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지난달 15.7%로 낮아졌다.

수성구 상동 U 공인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도자들이 물건을 들이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많았다"면서 "최근 수성구에서 아파트 매매는 대부분 지역 내 거래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dkkim@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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