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91억' 전두환,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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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겨진 전두환씨(89)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및 별채의 압류 여부가 20일 결정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1시50분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에 대해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한다.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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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1시50분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에 대해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한다.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이날 연희돌 자택에 대해서만 법원 결정이 나온다.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의 경우 현재 대법원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관련 결정은 별도 기일지정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된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인용 여부를 밝히고, 그 요지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에 대한 환수를 마쳤고, 지난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남은 게 약 991억원이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에 임박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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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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