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불법촬영, 다른 여학생 성폭행한 '무서운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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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남자 중학생을 법정 구속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A군(16)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
A군은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과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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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A군(16)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과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2018년 7월 A군은 당시 여자친구 B양(16)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셨다. 이후 자신의 방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 B양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후 A군은 B양과 헤어지고 다른 여학생 C양(16)을 성폭행했다. 집에 데려와 술을 함께 마시고, C양이 술에 취하자 억지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한 혐의다. C양은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A군은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으로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강간 등 치상 범행을 포함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불법촬영 #사건사고 #성폭행혐의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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