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신혼집 공동명의 요구 예비신랑 사연에 제동 "아직 아니야"(언니한텐)[어제TV]

유경상 입력 2020. 1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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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이 9억 신혼집을 공동명의 요구한다는 예비신랑 사연에 제동을 걸었다.

11월 19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공동명의를 요구합니다'라는 사연이 도착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예비신랑의 인품 하나보고 결혼을 허락하며 서울 9억 원 소형 아파트를 마련해주시기로 했는데 예비신랑이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이득을 이유로 공동명의를 요구했다며 "유산처럼 남겨주시는 거라 덜컥 반을 나누자니 안 내키는 찜찜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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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이 9억 신혼집을 공동명의 요구한다는 예비신랑 사연에 제동을 걸었다.

11월 19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공동명의를 요구합니다’라는 사연이 도착했다.

이날 사연자는 서른여섯 살 예비신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예비신랑의 인품 하나보고 결혼을 허락하며 서울 9억 원 소형 아파트를 마련해주시기로 했는데 예비신랑이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이득을 이유로 공동명의를 요구했다며 “유산처럼 남겨주시는 거라 덜컥 반을 나누자니 안 내키는 찜찜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로 연결된 김현아 위원은 공동명의를 할 경우 10억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혼자서 2억 2천 5백만 원 내야 하지만, 공동으로 받으면 5천 7백만 원 이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분에서 이득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하지만 가사 민사 전문 오수진 변호사는 “신부 입장에서 공동명의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단독 명의하실 때도 따님하고 부모님이 차용증을 쓴 다음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받아둬라. 만약에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기여도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았다고”라고 조언했다.

또 오수진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끝까지 공동명의를 주장한다면 효도계약이라고 있다. 다달이 이자를 부모님께 생활비로 지급해라. 지급이 안 되면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리는 거다. 남자친구도 매달 용돈을 드린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다. 아마 포기하게 될 거다”며 “아무리 사랑해도 재산은 중요하다. 내 돈이면 몰라도 부모님이 노후자금을 주는 것일 수 있다. 확실하게 맺을 건 맺고 끊을 건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는 “공동명의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당장 하기 보다는 전세로 시작해보고 아이 생기면 다시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고, 김원희 역시 “저도 동의한다. 살아보다가”라고 말했다.

김현아 위원은 “점점 결혼이라는 제도가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서 헤어질 때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스스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든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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