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이현정 2020. 11. 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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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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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교육과정 이수 규정은 폐지
진로·진학·직업훈련 지원하도록 법 개정
전국에 내년까지 '지원센터' 17개 설치
성착취물 제작·알선·판매범 신고자 포상

[서울신문]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들을 처벌·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을 해왔지만 개정된 법은 피해자로 보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까지 이른 것이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에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마련했다. 제작·알선 신고포상금은 100만원, 판매·광고 신고포상금은 30만원이다.

지난달 13일 발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6만 3350명의 양육 환경과 위생·안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 568명(0.9%)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서·신체적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52명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아동 516명의 가정에는 연말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가 다시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아동의 보호자라 생각하고 더는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가 준비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챙기겠다. 아동의 눈높이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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