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고소 고발

남상훈 2020. 11. 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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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고소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고, 고발은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라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223조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제234조에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와 고발에 대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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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고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공무원은 직무상 고발 의무가 있는가요.”

“고소인은 무고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요.”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고소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고, 고발은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라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223조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제234조에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와 고발에 대해 규정한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고발하지 못하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고소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서,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가 기각된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은 고발의무가 없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고발의무가 있다.

고소 고발로 인한 수사를 종결한 검사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 고발인은 검찰항고 절차 및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바, 고소 고발인은 진실된 사실만 신고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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