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국 첫 거리두기 2단계 시행..달라지는 점은?

지정운 기자 2020. 11. 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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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20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전 1.5단계에 비해 달라지는 점이 관심을 모은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7일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체, 학교, 병원, 사우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순천 별량면 마을 집단감염, 초등학생 감염과 함께 12월3일 시행될 수능시험을 앞두고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순천시는 고심 끝에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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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 동일집단 격리 조치된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로 통하는 도로에 통입통제를 알리는 현수막 등이 설치돼 있다.2020.11.19/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가 20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전 1.5단계에 비해 달라지는 점이 관심을 모은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7일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체, 학교, 병원, 사우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기간 일일 확진자수도 평균 7.42명이며 60대 이상 확진자수도 1.5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순천 별량면 마을 집단감염, 초등학생 감염과 함께 12월3일 시행될 수능시험을 앞두고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순천시는 고심 끝에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순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2단계를 시행하는 곳이 됐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의미한다.

순천에서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로만 가능하며, 식당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시설(14종) 중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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