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6개월 영아 어머니 검찰 송치.."입양 한 달 만에 학대 시작"

정현우 2020. 11. 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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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양된 지 한 달 뒤부터 학대 시작"
양부모 엄벌·법 개정 촉구 청원 20만 동의 돌파
담당 부서 감찰 진행 중..이달 안에 결과 나올 듯

[앵커]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입양 한 달 뒤부터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고, 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들도 확보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A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탄 A 씨는 여전히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A 씨 : (왜 학대하셨습니까?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

지난달 13일, 아이가 숨진 뒤 한 달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입양된 지 불과 한 달 뒤부터 학대가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아이가 3월부터 입소했는데요. 4월 중반부터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하나씩 생겨서 오긴 했는데 기어 다닐 정도의 아이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상처가 너무 자주 나니까….]

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들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아이를 혼자 방치한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B 씨에게는 방치와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 :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방임한 적이 있고 어머니가 방임한 것을 아버지가 방조한 것도 있고 신체적 학대 아버지 관련해선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학대의심 신고 3건에 대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목숨을 구했을 거라며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담당 경찰관과 주무부서에 대한 감찰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감찰 결과는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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