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해야"

이준석 2020. 11. 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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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각종 사업장이 많은 울산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센데요.

무엇보다 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진 현대중공업.

올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은 공장이 밀집하다 보니 산업재해도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울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5명.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비율, 사고사망 만인율은 0.53입니다.

7대 특별, 광역시 중 인천, 광주에 이어 3번째로 높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울산지역 목소리가 큰 것도 이 때문.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 모든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법을 발의하고 1인 시위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논의는 진전된 게 없습니다.

[김진영/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정권을 잡고 보니까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았느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당론 채택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박주민 의원이 정의당 안과 비슷한 취지로 법을 발의했을 뿐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탭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꼼수'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창규/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처장 :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벌금이 약 평균 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 하면 50만 원 올려놓고 자기 일 다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보다 엄청 가중처벌하도록 사망사건에 관련해서는 올려놨는데 이건 완전히 물타기인 거죠."]

지역 노동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선례가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우려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은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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