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빠졌지만"..추가 지정 가능성 있어

이상준 2020. 11. 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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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부동산 광풍 속에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같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울산 남구는 제외됐는데, 풍선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동과 신정동, 대현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울산 남구.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 등 부산 5개 구와 대구 수성구 등 인근 도시들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외지인들이 울산으로 몰려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구 부동산사무소 소장/음성변조 : "(부산이나 대구 등) 그쪽에서 투자를 못하는 (외지) 사람들이 울산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울산이 또 한 번 폭등하는 거죠, 집값이. 남구쪽으로는…."]

울산 남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3.19% 올라, 이번에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의 4.94%에는 못 미치지만, 수영구 2.65%, 동래구 2.58%, 남구 2%,연제구 1.94%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울산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 반영돼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계속 상승한다면 추가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정규/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 "주변 지역의 재지정에 따라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지금보다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울산도) 결국 지정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울산과 창원,천안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과열 우려가 심화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CG:박서은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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