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스포츠카 수리비만 받고 방치한 공업사 대표 실형
주아랑 2020. 11. 19. 23:36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를 수리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선금을 받고도 2년 넘게 차를 고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대표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수리하러 온 B씨로부터 선금 2천 4백만 원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차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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