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사망' 부모 檢 송치.."장기간 학대·방임"

이강진 2020. 11.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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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정 내 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피해 아동 A양의 입양모 B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천서는 A양이 사망하기 전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B씨 부부에게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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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정 내 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피해 아동 A양의 입양모 B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의 남편 C씨는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영아를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 아동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외에도 차에 A양을 홀로 두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A양을 입양한 B씨는 이로부터 약 한 달가량 지난 시점부터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아내의 방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C씨가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경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내사 종결됐던 사안들도 이번에 보강 수사를 거쳐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양천서는 A양이 사망하기 전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B씨 부부에게 돌려보낸 바 있다. 이를 놓고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서울경찰청은 양천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 사망한 A양은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양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B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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