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아들 측 "아버지 도박한 것 굳이 왜 알렸나.. 가슴에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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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측 공무원의 아들이 여당 의원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 등에 공무원이 연루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슬픔에 빠진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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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미성년자인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진정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및 김홍희 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 등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해경에서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신 의원의 해당 발언은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신적 가해 행위”라며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또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고인을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해경은 지난달 22일 제2차 중간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실종 당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월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와,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초동수사자료에 대해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해경은 지난달 22일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고인의 도박 송금 기간과 횟수, 금액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유가족이 원한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면서, 월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하면서 고인과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 9월 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상 선박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국방부는 고인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측이 고인의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전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고인의 월북 가능성을 시사했고, 고인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해경은 지난 10월 “고인이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었다”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씨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유엔에 북한의 혐의를 명시한 진정서를 보내고 해당 사건에 대한 개입과 조사를 요청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진정서를 통해 유엔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유엔 차원에서 남북 공동조사,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IHFFC)의 조사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사살을 감행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이 남측 공무원을 발견한 뒤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며 “한국 정부는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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