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불에 태우려 한 20대 부모에 징역형 구형

이동준 2020. 11. 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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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갓낳은 아이를 변기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몰래 파묻은 20대 남녀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숨진 아이를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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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엄마 변호인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피고"
아빠 변호인 "몽골에서 태어나 최근 국적 취득해 한국 사회·문화 아직 이해하지 못해. 어린 나이 참작해 달라" 호소
대전지법 전경. 뉴스1
 
검찰은 갓낳은 아이를 변기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몰래 파묻은 20대 남녀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박준범 판사는 19일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 대한 첫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을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아이 아버지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하고, 경기 가평 소재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숨겼다. 

아울러 이들은 숨진 아이를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아기를 살해한 데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 “가족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몽골에서 태어나 9살 때 한국으로 입국했고, 최근 국적을 취득한 만큼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다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봐도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기는 변기 속에서 계속 울다 결국 숨졌다”며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이라고 피고들을 나무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7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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