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금 조달 역할' 스킨앤스킨 고문에 징역 3년

공민경 2020. 11.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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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맡았던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 모 씨가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엠지비파트너스가 유 씨 소유 페이퍼컴퍼니들을 통해 옵트머스 자금을 조달받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쓰고, 성지건설이 같은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에 내 반환하는 등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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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맡았던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 모 씨가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지건설의 2차 전환사채 대금을 그대로 옵티머스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성지건설의 자금 조달과 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며 “성지건설의 상장폐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성지건설 대주주 엠지비파트너스 박 모 대표는 징역 5년과 벌금 250억 원, 성지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성지건설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거나 투자에 쓰는 등 횡령·배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2018년 1월 150억 원 규모로 성지건설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발행 목적을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엠지비파트너스가 유 씨 소유 페이퍼컴퍼니들을 통해 옵트머스 자금을 조달받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쓰고, 성지건설이 같은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에 내 반환하는 등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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