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입구서 4달동안 불법집회 벌인 60대 구속

김명규 기자 2020. 11. 19. 2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몸에 가축 분료를 바르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집회를 열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를 시도하는 등 김해시청 앞에서 장기간 불법 집회를 해온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인 A씨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지난 8월3일부터 최근까지 김해시청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시청 청사 바로 입구에서 출입문 등을 막아서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몸에 가축분뇨 바르고 시위·시장실 점거 시도도
지난 8월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일부 세입자들이 김해시청 본관 청사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김해시)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몸에 가축 분료를 바르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집회를 열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를 시도하는 등 김해시청 앞에서 장기간 불법 집회를 해온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시 청사 입구에서 4개월여간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인 A씨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지난 8월3일부터 최근까지 김해시청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시청 청사 바로 입구에서 출입문 등을 막아서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가축 분뇨를 몸에 바르고 불법집회를 하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들은 부경양돈농협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강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김해시가 청사 방역을 강화하는 시기에도 출입문을 막고 실랑이를 이어가는 등 민원인들과 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본관 청사 앞 불법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외에 집회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m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