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입구서 4달동안 불법집회 벌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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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가축 분료를 바르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집회를 열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를 시도하는 등 김해시청 앞에서 장기간 불법 집회를 해온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인 A씨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지난 8월3일부터 최근까지 김해시청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시청 청사 바로 입구에서 출입문 등을 막아서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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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몸에 가축 분료를 바르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집회를 열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를 시도하는 등 김해시청 앞에서 장기간 불법 집회를 해온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시 청사 입구에서 4개월여간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인 A씨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지난 8월3일부터 최근까지 김해시청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시청 청사 바로 입구에서 출입문 등을 막아서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가축 분뇨를 몸에 바르고 불법집회를 하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들은 부경양돈농협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강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김해시가 청사 방역을 강화하는 시기에도 출입문을 막고 실랑이를 이어가는 등 민원인들과 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본관 청사 앞 불법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외에 집회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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