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50대' 복역 20개월만에 가석방..9살 아들 안고 울음

김현지A 기자 2020. 11.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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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두 번이나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여성이 1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7일 20개월 복역 뒤 석방됐다.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약 26만명이 탤버트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면서 그녀는 결국 복역 20개월 만에 가석방될 수 있었다.

한편, 남편의 가족들은 그의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고 탤버트의 가석방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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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탈봇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 페이지. /사진=청원 홈페이지 캡쳐

미국에서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두 번이나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여성이 1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7일 20개월 복역 뒤 석방됐다.

18일(현지시간) 미러에 따르면 2018년 9월 티나 탤버트(53)는 남편 밀로즈 슈체파노비치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수감됐다.

슈체파노비치는 탤버트가 쏜 총에 맞아 숨질 때까지 나흘 동안 의자를 던지는 등 심각한 폭행으로 그녀의 팔과 폐, 갈비뼈 등을 손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법정에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을 주장했지만 오클랜드 카운티 순회 판사 마사 앤더슨은 "탤버트가 심한 학대를 당한 것은 맞지만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밝혔다.

탤버트가 복역 20개월만에 가석방된 것은 그녀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였다.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약 26만명이 탤버트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면서 그녀는 결국 복역 20개월 만에 가석방될 수 있었다.

미러는 가석방 당일 탤버트가 9살짜리 아들 필립을 두 팔로 감싸안은 채 "사랑한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보도했다. 탤버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월 이후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한편, 남편의 가족들은 그의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고 탤버트의 가석방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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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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