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 이하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국회, 민생법안 83건 처리

이은택기자 2020. 11. 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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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포함시키는 등의 민생법안 8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육아휴식 분할 가능 횟수를 기존의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를 확대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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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포함시키는 등의 민생법안 8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육아휴식 분할 가능 횟수를 기존의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면 결과적으로 세 번의 휴직 기간을 누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자녀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이 늘어나자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를 확대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시가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 자격에서 제외됐으나 이도 포함시켰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내달 출소하는 가운데,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한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등을 인지해도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해 사건을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바로 수사할 수 있다.

그 외 스포츠 관련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고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문도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드론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한 ‘안티 드론법’(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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