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 조사 계속 거부하면..秋, 직무배제·징계 시도 가능성

이종원 2020. 11.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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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상관없이 '윤석열 징계' 청구 가능성
"대면조사 거부 문제 삼아 별도 감찰·징계 가능"
秋 '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측근 수사로 압박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당한 근거나 절차 없이는 법무부 감찰을 위한 대면 조사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거부를 이유로 직무배제나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번 갈등이 점차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감찰 중인 사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향응 접대 의혹과 야당 정치인 수사 뭉개기 의혹, 또 옵티머스 사태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와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등입니다.

추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지만, 아직 사실 여부나 윤 총장이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에 대한 감찰 결과와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감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 총장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인 대면조사 통보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 장관 역시 서면 조사 등으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거듭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카드를 꺼낼 수 있단 얘기입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고, 감봉 이상의 중징계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 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연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 시킨 사건들로, 또 다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자체도 초유의 일이지만 징계 청구나 직무 배제 역시 전례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공개적인 사퇴 압박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이번 갈등이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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