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모친 30년 지기가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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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를 받고 친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가 구속기소됐다.
범행을 사주한 60대는 숨진 모친의 30년 지기로 세 자매에게 수년간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조력자로 알려졌다.
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씨 세 자매를 구속기소하고,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D(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세 자매에게 "네 엄마를 혼내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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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씨 세 자매를 구속기소하고,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D(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세 자매에게 “네 엄마를 혼내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매는 지난 7월24일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8)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장소는 이들 세 자매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카페였다. 폭행은 3시간가량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8시간여 뒤인 11시30분쯤 E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으나, 어머니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카페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폭행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거나 도운 동생 B, C씨는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근 발부됐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검찰이 송치받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6∼7월쯤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에 대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을 미뤄볼 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D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상태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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