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산안법으론 한계..공감 표한 양당, 내부선 '중대재해법' 반론 많아"

김지숙 2020. 11.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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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는 산업재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의당 안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 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또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져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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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는 산업재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의당 안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9일) KBS ‘뉴스9’ 인터뷰를 통해 상반기에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천 백명 가량 나왔다며,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집에 못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 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또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져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안법 개정에 대해서 김 대표는 “산안법은 기본적으로 대표 이사가 산업 안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이라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에는 정의당 안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간 건 좋은 내용”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조항을 4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전체 노동자 사망자 중 85%”라며 “이렇게 오랫동안 유예하면 그 기간에 산재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에는 “그런 말씀을 하긴 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는 아직도 못 밝히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 이사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세다는 반론들이 너무 많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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