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폐기물 20톤 투기한 60대 벌금형
정혜미 2020. 11. 19. 22:19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남의 땅에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칠곡군 약목면의 한 토지를 임차한 다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 20톤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놓고 치우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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