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허위 자료 제출..문화재위원 "속았다"

이도은 2020. 11.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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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복천고분 주변 현상변경 심의과정에 대한 불법 의혹에 대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현상변경 심의구역 일부에는 최고 4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정작 문화재 심의위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허위자료를 상정해 문화재 위원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사적인 복천고분과 14곳의 시 지정 문화재 주변으로 들어설 5천여 가구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은 45층짜리입니다.

하지만 부산시 문화재위원들은 2018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산시가 45층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에 아파트 대신 녹지로 표시한 도면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구역이어서 문화재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부산시 해명입니다.

[류승훈/부산시 문화유산과 주무관 : "7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재 조례에서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역도 명백히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구역 경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심의구역 전체 자료를 정확히 제출했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허위자료를 제공한 탓에 문화재위원들은 전체 아파트 건축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전체 건축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합니다.

[김두철/부산대 고고학과 교수/부산시 문화재위원 : "7구역은 그 사이에서 묘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도면을 내놓을 때)같이 해줘야 하는 건데…."]

문화재보호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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