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윤경재 2020. 11. 19. 22:10
[KBS 창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늘(19일)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당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며, 이는 여론조사를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족과 지인에게 SNS로 보낸 것은 맞지만, 이는 내부 정보 공유 차원일 뿐 여론조사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5단계 격상 첫 날…실내에서도 거리두기가 핵심
-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로 급한 불 끈다
- [영상] “호텔 전세 반응 좋다” VS “21세기형 쪽방촌”
- [크랩] 음료팩에 빨대 부착 금지…대안은 ‘이것’
- 봉쇄 반발 시위에 ‘몸살’…‘부실 방역’ 항의 시위도
- ‘윤석열 대면 조사’ 일단 취소…“감찰에 성역 없어”
- 한 공장에서 8명 사고났는데…“사장님 고마워요”
- 늦가을 100mm 폭우에 도로 침수…밤새 기온 ‘뚝’
- [속고살지마] 전셋값 올리는 집주인에게 맞설 카드가 있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KBS 단독취재후기] 사유리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