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윤경재 2020. 11.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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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늘(19일)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당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며, 이는 여론조사를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족과 지인에게 SNS로 보낸 것은 맞지만, 이는 내부 정보 공유 차원일 뿐 여론조사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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