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 조작 게시물' 강력 대처
천현수 2020. 11. 19. 22:10
[KBS 창원]
경상남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 주민 소통망에서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업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당 표시나 광고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를 해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5단계 격상 첫 날…실내에서도 거리두기가 핵심
-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로 급한 불 끈다
- [영상] “호텔 전세 반응 좋다” VS “21세기형 쪽방촌”
- [크랩] 음료팩에 빨대 부착 금지…대안은 ‘이것’
- 봉쇄 반발 시위에 ‘몸살’…‘부실 방역’ 항의 시위도
- ‘윤석열 대면 조사’ 일단 취소…“감찰에 성역 없어”
- 한 공장에서 8명 사고났는데…“사장님 고마워요”
- 늦가을 100mm 폭우에 도로 침수…밤새 기온 ‘뚝’
- [속고살지마] 전셋값 올리는 집주인에게 맞설 카드가 있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KBS 단독취재후기] 사유리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