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 조작 게시물' 강력 대처

천현수 2020. 11.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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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경상남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 주민 소통망에서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업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당 표시나 광고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를 해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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