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재민 2020. 11. 19. 22:09
[KBS 대구]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대구 수성구와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 부분은 30%로 제한되며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5단계 격상 첫 날…실내에서도 거리두기가 핵심
-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로 급한 불 끈다
- [영상] “호텔 전세 반응 좋다” VS “21세기형 쪽방촌”
- [크랩] 음료팩에 빨대 부착 금지…대안은 ‘이것’
- 봉쇄 반발 시위에 ‘몸살’…‘부실 방역’ 항의 시위도
- ‘윤석열 대면 조사’ 일단 취소…“감찰에 성역 없어”
- 한 공장에서 8명 사고났는데…“사장님 고마워요”
- 늦가을 100mm 폭우에 도로 침수…밤새 기온 ‘뚝’
- [속고살지마] 전셋값 올리는 집주인에게 맞설 카드가 있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KBS 단독취재후기] 사유리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