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재민 2020. 11.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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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대구 수성구와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 부분은 30%로 제한되며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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