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시행 일주일..실효성은?

김효경 2020. 11. 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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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효경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창원의 한 식당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1주일,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단속 공무원 : "손님들 식사 다 하시고, 대화 중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하실 수 있도록…."]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마스크 없이 이야기 하기도 하고, 단속한다는 말에 재빨리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장날을 맞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여 수리 작업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상인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마스크 없이 시장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시고 다니면 과태료 부과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카페에도 가봤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셔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방금 (커피) 다 마셨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중점관리시설로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도 구분하기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안승임/창원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 "'내가 다른 데 다닐 때는 (마스크) 열심히 잘 쓰고 있다. 이건 잠깐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건데'(하시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그런 인식은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일주일 동안 경남의 적발 건수는 0건, 창원과 하동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바뀌면서 야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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