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관리 책임 공방' 속 무죄 판결 중국인 출국

임연희 2020. 11.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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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증인 관리 책임을 두고 검찰과 법원간에 공방전이 벌어졌던 ‘성범죄 중국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 1심 무죄 판결 이후 넉 달간 ‘사실상 구금’ 상태로 보호시설에 머물렀던 피고인은 오늘(19일) 본국으로 강제 출국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인 피고인은 지난해 말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피해 여성이 재판 기간 중국으로 귀국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 문제로 1심과 2심에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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