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절도·강간 사건 'DNA 확보로 덜미'

임연희 2020. 11.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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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절도 강간 등의 죄를 물어 68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19년 전 도내 한 여성의 숙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한 뒤 도망쳐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지만 최근 DNA 증거 확보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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