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선고 앞두고 도둑이 전화?".."불안해 이사 갈 판"

박천수 2020. 11.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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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집에 들어온 도둑이 집 주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성 홀로 있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 여성에게 전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홀로 있던 집에 도둑이 든 건 지난 8월.

다행히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를 붙잡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합의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며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또다시 그 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사진이라든지 우리 가족들 얼굴이라든지, 사생활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두렵기도 하고요."]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으로 피고인 변호인 측을 지목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되물었고요. 변호인은 아무 말 못 하셨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단순 실수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주영/제주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 "형사 피해자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누설될 때는 2차 피해라든지,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피해 여성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고민하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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