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제까지 버틸까.. 방문조사 취소한 법무부 "성역 없어, 원칙 따라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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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비협조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방문조사 계획이 취소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후 방문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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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후 방문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17일에도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한 뒤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 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18일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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