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항소심도 유죄

백상현 2020. 11.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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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몇 년 전 노사 간 극심한 갈등으로 폭력 사태와 대량 해고, 노조 파괴 등 논란을 일으킨 충남 아산 유성기업.

이 하청업체의 노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노조가 주간 2교대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선 유성기업.

폭력 사태와 대량 해고 등 노사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됐습니다.

당시 사측은 한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때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소속 임직원인 A 씨 등 4명은 2노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직원들의 2노조 가입을 하청업체에 사실상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A 씨 등이 관련 회의까지 진행하며 노조 파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청 업체 노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원청 대기업 관계자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첫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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