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천안,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서 제외

황정환 2020. 11.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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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정부가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김포시 등 전국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규제 대상으로 거론됐던 계룡과 천안은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계룡시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3.34% 올라 비규제 지역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뛰었고, 천안도 투기자금 유입으로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다음 달 안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혀, 계룡과 천안의 규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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