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미터기' 허가 받은 '타다' 택시, 1000대 한정 운행한다

정환보 기자 2020. 11.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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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사전고지 등 전제 특례 승인
앱으로 비대면 이통 가입 임시허가
공유주방은 7번째 샌드박스 통과

[경향신문]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앱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와 공유주방 서비스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라이트’ 운영업체 VCNC가 신청한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등 3건과 SK텔레콤의 간편 인증 앱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심의 결과, 2건은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VCNC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와 관련해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 등을 임시허가 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으로만 규정돼 있어 ‘앱 미터기’는 요금 부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기존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로 요금을 매겨 실주행거리와 미세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데다, 요금체계 변경 때마다 미터기를 교체해야 해 공임비, 프로그램비 등이 발생했다. 이에 비해 앱 미터기는 스마트폰의 GPS 정보를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업데이트도 비교적 간편하다. 유료도로, 할증비용 등을 계산할 때도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동처리된다. VCNC는 또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탄력요금제,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자격 운영(3개월)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다만 실증특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전제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된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은 공인전자서명·신용카드·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한데, 이번 승인을 계기로 간편 인증 앱을 통한 방식까지 인정받게 된 것이다.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도 추가로 문을 연다.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이용하는 공유주방은 이번이 7번째 샌드박스 승인이다.

샌드박스는 혁신 기술·제품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달까지 총 364건이 승인됐으며, 전국 24곳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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