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하면 매월 상품권 1만원..신분증 없이 은행 앱으로 본인 인증

임아영 기자 2020. 11. 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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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서비스 5건 추가 지정

[경향신문]

안전운전을 하면 최대 1만원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서비스가 내달 출시된다.

신분증 없이 지점을 방문해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안전운전 성과에 따라 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출시한다.

캐롯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퍼마일’ 가입자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과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뒤 안전운전 기준(과속, 급감속, 급가속 등)을 충족했을 경우 제휴사인 SK텔레콤이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한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융위는 “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 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의 ‘운전 습관 연계 보험(UBI)’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놓는다.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거나,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중도·만기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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