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없는 비행' 허용..'600달러 면세' 혜택 똑같이
<앵커>
정부가 코로나로 힘든 항공사, 또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목적지 없는 국제 관광 비행을 1년 동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갔다가 내리지는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비행기에 탑승해 지상 풍경을 구경하고 기내식도 즐깁니다.
[인천을 출발해 한반도 국토를 돌아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국내 상공을 한 바퀴 도는 이른바 '목적지 없는 비행'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선 여객 실적이 97% 이상 감소하자 항공사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상품인데,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 관광 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도입을 추진합니다.]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 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여행 형태입니다.
재입국 뒤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됩니다.
예상 운임은 일반석 기준 20~30만 원으로, 항공사별로 주 1~2회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신/제주항공 과장 : 2~3시간 저공비행을 통해서 바깥 풍경도 구경하고 기내에서 이벤트를 즐기면서 고객들이 재미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무착륙 여행자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600달러 이내 물품과 함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가 별도로 허용됩니다.
기내 면세점 외에 시내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쇼핑이 가능합니다.
[김동국/신세계면세점 과장 : 내국인 매출이 올라갈 거 같고요. 사기 저하되어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활력소가 될 거 같습니다.]
국제 관광 비행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시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선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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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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