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LH·SH 보유 공공임대 공실분까지 끌어모아

송진식 기자 2020. 11. 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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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만5652가구 공급..수요 많은 강남권도 포함
국토부 "저소득층 위해 경쟁 땐 소득 수준 따라 선정"
신축 매입약정형 4만가구, 월세형을 전세형으로 전환

[경향신문]

정부가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고,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에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하다. 강윤중 기자

정부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신혼부부나 청년가구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실분을 대거 전세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것만 봐도 물량 확보에 대한 정부의 다급함이 드러난다. 정부는 전체 11만400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만91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해 전세시장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물량 중 민간건설사와 사전에 약정을 맺고 임대물량을 확보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주택’이 4만400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가물량이 3만9100가구, 한시적으로 신설한 ‘공공 전세주택’ 물량이 1만8000가구,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뒤 공급하는 물량이 1만3000가구 등이다.

이들 주택 중 연말부터 바로 공급에 들어가는 건 공공임대 공가물량이다. 전체 3만9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1만565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4936가구가 예정돼 있다. 서울 공급물량 중에는 강남(198가구), 송파(263가구), 강동(356가구), 양천(286가구) 등 전세 수요가 특히 높은 강남권도 포함돼 있다. 이들 공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12월부터 시작돼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본래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의 경우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행복주택의 경우 100% 이하 등으로 제한되지만 전세물량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이 같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시 거주기간은 기본 4년으로 정하되, 4년이 되는 시점에 본래 입주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의 본래 공급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전세주택’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현행 매입임대형 주택의 경우 월세로 운영되지만 공공 전세주택은 LH 등이 민간사업자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약정을 통해 일정기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 전세주택 물량 1만8000가구 중 1만3000가구가 수도권(서울은 5000가구)에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 품질 담보를 위해 현재 평균 3억원인 가구당 매입 단가를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등으로 올릴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되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규모로 책정될 예정이다.

공급량이 가장 많은 신축 매입약정형 주택은 4만4000가구 중 수도권에 3만3000가구(서울 2만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약정형 역시 현재는 월세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번 공급에서는 월세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운영된다.

비어 있는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개조해 공급하는 물량 중 9700가구가 수도권(서울은 5400가구)에 공급된다. 이를 위해 용적률이 주거형보다 높은 호텔 등은 개조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주차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앞당겨진다. 10월 기준 LH의 미착공 임대주택 물량 12만7000가구 중 1만2000가구(수도권 6605가구)를 조기 보상·조성공사 등을 통해 예정보다 일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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