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임해야"..계열주 일가 경영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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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1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서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로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던 조 전무는 지난해 6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 경영 배제에 따라 조 전무는 사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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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1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서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로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던 조 전무는 지난해 6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 경영 배제에 따라 조 전무는 사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무는 지난 9월 선임된 한진의 마케팅 총괄 전무직과 항공·여행 정보 제공업체인 토파스여행정보의 부사장직은 유지할 수 있다.
산은은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경영진을 해임하지 않으면 투자 합의서 위반 사유가 된다.
계열주의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한 배임 등 범죄(금고 이상 실형 확정)도 위반 사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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