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한시 허용..면세점 600달러 이용

2020. 11. 19. 20: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항공업계와 면세점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1년 동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착륙은 하지 않지만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고 여권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행기가 이륙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닥다닥 창가에 붙어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1년 가까이 구경도 못한 기내식이 나온다는 방송에 정말 비행기를 탔구나 싶습니다.

- "식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 조향미 / 대구 북구 (지난달) - "여기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 대구에서 왔는데, (딸이) 잠도 못 자고 매일 언제 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지난달 소개되자마자 20분 만에 예약이 완료됐던 이른바 목적지 없는 비행체험입니다.

당시 승객들이 가장 아쉬워한 부분은 면세점 쇼핑을 허용해달라는 것.

정부가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합니다.

면세범위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합니다.

1인당 600달러까지의 물품.

그리고 400달러 이내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도 포함됩니다

공항 면세점은 물론이고 시내와 기내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항공업계 관계자 - "코로나19로 유례없이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경로는 인천을 출발해 동해로 나갔다가 부산과 대한해협, 제주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3시간 정도의 항로가 유력합니다.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탑승수속이 가능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