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임해야"..계열주 일가 경영배제

김남권 2020. 11.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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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1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서 계열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 전무는 2019년 6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로 발령받아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 경영 배제에 따라 조 전무는 사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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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평천 기자 = 산업은행은 1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서 계열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 전무는 2019년 6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로 발령받아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 직후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지 약 14개월 만의 일이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 경영 배제에 따라 조 전무는 사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무는 지난 9월 선임된 ㈜한진의 마케팅 총괄 전무직은 유지한다. 그는 항공·여행 정보 제공업체인 토파스여행정보의 부사장도 함께 맡고 있다.

산은은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평가 등급 저조에 따른 경영진 교체·해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 합의서 위반 사유가 된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해임된다.

계열주의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한 배임 등 범죄(금고 이상 실형 확정)도 위반 사유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 [한진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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