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장군 첫 안장

박수찬 2020. 11.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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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1평(3.3㎡) 크기의 장군 묘지가 처음 들어섰다.

장병묘역은 장군이나 병사 출신에 관계없이 묘지 크기는 1평이다.

보훈처 측은 "현재 조성 중인 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2021년 4월)까지 안장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7묘역에 장군·장병 통합안장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새로 조성된 묘역에서는 국립묘지법 제12조에 따라 1평으로 안장된다. 국가 안보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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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예비역 준장, '1평'에 영면
장군과 장병이 한 묘역에 장군 출신으로 1평(3.3㎡) 크기의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처음 안장된 공군 예비역 준장의 묘지.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1평(3.3㎡) 크기의 장군 묘지가 처음 들어섰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지난 5일 공군 예비역 준장 A씨가 안장됐다. 장군 출신으로 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처음 안장된 사례다. 장병묘역은 장군이나 병사 출신에 관계없이 묘지 크기는 1평이다. 2013년 별세한 채명신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1평 크기의 국립서울현충원 사병묘역에 묻혔다. 하지만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평 크기 묘지에 묻힌 경우는 A씨가 처음이다.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은 장군묘역이 만장될 때까지 안장 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기존 법령을 적용한다는 한시적 규정을 뒀다. 그런데 지난달 장군묘역이 만장이 되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

보훈처 측은 “현재 조성 중인 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2021년 4월)까지 안장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7묘역에 장군·장병 통합안장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새로 조성된 묘역에서는 국립묘지법 제12조에 따라 1평으로 안장된다. 국가 안보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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