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소비자보호의 날' 지정해 쌍방향 소통의 장 마련

2020. 11.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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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한금융투자는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을 구성하고 상품 출시 업무를 체계화했다.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 출시는 불가능하다. 또한 PB들의 성과평가 항목에서 고객수익률 항목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통해 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하고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사고 예방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갖춘 소비자보호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친화적 상품 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고객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신한금융투자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민 지원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2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신한금융그룹과 와디즈가 함께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모금하는 소셜 기부 프로젝트 ‘Hope Together with 신한’ 캠페인으로 참여했으며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적립한 ‘모아모아해피’를 통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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