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30곳 "재해처벌법 세계에 유례없다"

한우람,이석희 2020. 11.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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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산업안전법 있는데
재해 발생때 4중 처벌 추가
與 입법추진에 일제히 반대

◆ 기업징벌 3법 쓰나미 ①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30곳에서 일제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재해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동으로 내놨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모델로 꼽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보다 더 강한 '4중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올 들어 주요 경제단체가 모두 참여해 법안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재해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상법 개정안) 등 '기업 징벌 3법'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경총 등 경제단체 30곳은 "재해처벌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도 낮다"는 취지의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재해처벌법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사업주와 법인 이사에 광범위한 유해 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원도급에 하도급과 공동으로 의무·사고 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업주, 법인 이사, 법인에 형사책임·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이와 별도로 행정 제재까지 부과하는 4중 규제 법안이다.

현재도 이미 산업안전법에 673개 조문으로 기업 책임이 부과돼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해당 법안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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