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잠정합의안 소수노조에 안 알리고 가결..대법 "위법"

최재서 2020. 11.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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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대표권을 가진 사내 다수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소수노조에 알리지 않은 채 가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세종호텔노조는 호봉제 전환을 포함한 요구안을 역으로 제시했으나, 세종연합노조는 세종호텔노조에 별도로 알리지 않은 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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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수노조 교섭권을 보장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교섭 대표권을 가진 사내 다수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소수노조에 알리지 않은 채 가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종호텔노조 등이 세종투자개발과 세종연합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소수노조인 세종호텔노조는 2014년 6월 회사와 교섭대표노조인 세종연합노조로부터 연봉제 확대 등을 포함한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세종호텔노조는 호봉제 전환을 포함한 요구안을 역으로 제시했으나, 세종연합노조는 세종호텔노조에 별도로 알리지 않은 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같은 해 8월 세종연합노조는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고, 그 내용대로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해당 합의서가 "교섭대표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설명 및 협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세종연합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종호텔노조가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게도 했고, 회사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연봉제 적용의 합리적인 필요성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소수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며 "세종연합노조는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세종호텔노조 대의원이 세종연합노조의 대의원회 결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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