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시 부모와 즉시 분리..'라면형제법' 소위 통과

권혜민 기자 2020. 11. 19. 1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라면형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라면형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학대 가정으로 되돌아간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엔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라면형제법'을 대표발의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즉시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대도 후속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처리한다.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돌아보면 죽인다"… 길 가는 여성 뒤에서 껴안아 성폭행 20대, 징역 7년"이런 친구 있었으면"…조지 클루니, 지인 14명에 11억씩 현금 선물인니 30대, 지붕 뚫고 떨어진 45억년 전 운석에 '돈벼락'격투기 팬에 30초 KO패…쿵푸계 떠난 69세 '태극권 대가'월수입 '0' 외항사 승무원 "사실상 직업 없어, 자리만 있다면 지원"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