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1년인 육아휴직, 두 번 나눠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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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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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금을 설립할 경우 기존 사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대기업이 사내 기금을 공동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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