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텔까지 '영끌'해도 역부족.. 임대차법부터 개정하라

2020. 11.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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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를 보면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극심한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식 '영끌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효과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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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11만40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4만9000 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해 전세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빈 상가와 사무실 등을 사들여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2만6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산층 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도 선보일 것이라 한다. 이를 보면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극심한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식 '영끌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효과는 의문이다. 전세대란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물량이 대량으로 빠르게 공급돼야 해소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기 공급분 가운데 수도권은 2만4000 가구이고, 이 중 서울은 9000 가구에 그친다. '영끌 공급'해도 서울이 고작 이 정도이니 전세난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 필요한 것은 교통과 교육, 직주근접 등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아파트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이거나 신축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주류다. 이번 대책이 제한적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번 대책이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은 절대 될 수 없다. 전세대란의 도화선은 임대차법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불안 조짐을 보였던 전·월세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시장기능은 무시한 채 집주인에게 폭탄 수준의 세금을 물리고 과도한 규제만 가득한 임대차법을 강행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 정부의 자승자박이다. 따라서 문제를 촉발한 근원부터 손질해야함이 마땅하다. 임대차법을 개정해 전세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시장기능을 되살리면 전세대란은 잡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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