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의 위법적 '尹 감찰강행'이 감찰 대상 아닌가

2020. 11.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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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감찰 조사하려다가 취소했다.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발됐다는 게 법무부의 감찰 취소 이유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사전소명 절차도 없이 대검으로 평검사 2명을 보내 감찰대면 조사 일정 등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려다 대검의 반발을 샀다.

평검사에 대한 감찰도 사전 일정 조율, 진술서, 증거자료 검토 뒤 필요하면 대면조사를 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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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감찰 조사하려다가 취소했다.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발됐다는 게 법무부의 감찰 취소 이유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차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집요하게 윤 총장 감찰에 매달리는 건 어떻게든 윤 총장을 퇴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총장이 감찰에 응하면 이를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이고, 거부하면 지시 불이행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정·관계 인사 연루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을 물고 늘어지는 저의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 감찰 추진 자체가 불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절차적 하자도 그렇고, 감찰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사전소명 절차도 없이 대검으로 평검사 2명을 보내 감찰대면 조사 일정 등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려다 대검의 반발을 샀다. 법무부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관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일선 실무진이 장관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평검사에 대한 감찰도 사전 일정 조율, 진술서, 증거자료 검토 뒤 필요하면 대면조사를 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대뜸 평검사를 보내 대면조사부터 시도한 건 윤 총장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 건은 라임 사기 사건의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특수활동비 등 모두 5건이다. 윤 총장 혐의를 입증할 불법 사실이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당시 수사담당자와 남부지검장 등이 합법적 처리 사실을 공개 증언하는 등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과 배치되는 정황과 증언만 쏟아졌다. 추 장관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공직자이다.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의혹을 제기할 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게 아니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건은 그 자체가 감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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