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권한 유지' 셈법.. 한은법 개정안으로 맞불

김현동 2020. 11. 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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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지급결제 제도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가려 하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한은법에 명시된 지급결제 제도 운영과 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한은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에서 지급결제청산업을 신설하고,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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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 등 담겨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지급결제 제도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가려 하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한은법에 지급결제 관련 감독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고유업무를 뺏기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한은법에 명시된 지급결제 제도 운영과 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을 추가하고, 지급결제 제도 운영기관 외에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실지 검사 권한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전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 만큼 중앙은행 고유의 권한인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지키기 위해 한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에서 지급결제청산업을 신설하고,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미 2008년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권과 시정지시권,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서면·실지조사권을 포함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한 적이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한은의 지급결제 권한 강화는 일부만 수용됐다. 현재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은 있지만 단독 조사권은 없다.

금융위의 설립 근거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감독근거가 없다. 대신 대통령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금융정책국장의 업무 사항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급결제 제도와 운영·참가기관에 대한 감독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거나 한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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